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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년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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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번호
    • 제목
    • 1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이론교육(4시간) / 실무교육(19시간) / 기타교육(1시간)

      - 관련법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 제1항 별표2)

      - 세부 교육내용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이론교육(4시간)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19시간)

       장비사용법

       2

       호송경비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직업윤리및서비스

       3

       사고예방대책

       3

       시설경비실무

       2

       체포/호신술

       3

       기타교육(1시간)

       입교식, 평가, 수료식

       1

       계

       

       24

       

    • 2

      이수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수증은 재발급 가능하십니다.

      저희 교육원으로 오셔서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재발급시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 3

      교육면제 대상자가 있나요?

      교육면제 대상자로는

      1. 경찰공무원법에 의거 경찰 공무원 퇴직자

      2. 군인사법에 의거 직업 군인 퇴직자 

      3.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거 청와대 경호실 퇴직자 

      4.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 4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나요?

      경비원 결격사유는 교육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는 목적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전과 경력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 형이 집행종료된 날, 집행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 활동)의 죄

      - 아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금고 이상 집행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상 강간, 추행, 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치료감호 등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수료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시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후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6

      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했는데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관련하여 저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 예전에 청원경찰로 근무를 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원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고,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있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헌데 청원경찰로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왜 중복해서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은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청원경찰로 근무 하셨어도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한국수레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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