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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사업주 위탁 관련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 작성일18-04-17 10:12| 조회3,951회| 댓글0건

    본문

    방문해주신 사업주위탁교육 담당자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3. 위탁계약서

     

    이 세가지가 필수로 필요하며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을 위해서는 교육기간인 "수, 목, 금" 일정을 전부 이수하셔야 이수증이 발급되며

     

    위탁훈련생은 교육일 이전이나 최소한 교육당일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신청당일로 고용보험 소급신청시에도 가능)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은

     

    031) 926 - 3322 (경비교육담당자)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FAX . 031) 926-3352       /     E-Mail.  surea_ed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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